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있었다고 볼 수 없어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71
- 판정일
- 2024. 06. 04.
판정문
사용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으로는 임금 등 근로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채용내정 통지 등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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