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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0
판정일
2024. 04. 26.
판정문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등의 근로조건을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먼저 제시하였고,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여 2024. 3.

3.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24. 3.

3. 자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당사자 모두 2024.

3. 3.

자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새로운 공연단이 들어오면 2024. 3.

3. 자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그 이후 재계약 여부는 다시 결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문언을 달리 보아야 할 만한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2024.

3. 3.

근로계약기간을 ‘1~2개월(3월~4월)’ 후 다른 공연단이 들어오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조건’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는 2024. 3.

3. 자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새로운 공연단이 2024.

4. 3.

들어옴에 따라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한 2024. 4.

3.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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