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하여도 근로자의 전보 부동의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인사권 남용·일탈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5
- 판정일
- 2024. 03. 21.
판정문
가. 전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동의 및 협의) 준수 여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한국국토정보공사 LX 본사로 한정하였음에도 전보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고, 사용자가 2024.
3. 5.∼3.
12. 근로자와 4차례 협의시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전보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하여도 근로자가 ‘네 살 짜리 아이 육아 문제’와 ‘전주에서 광주까지 왕복 210㎞의 출퇴근 문제’를 이유로 전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전주에서 광주까지 왕복 210㎞의 출퇴근에 따른 아이 육아 문제는 전보에 대한 부동의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및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보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전보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하여도 근로자의 전보 부동의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에 대해 따져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전보는 인사권 남용·일탈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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