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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하여도 근로자의 전보 부동의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인사권 남용·일탈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5
판정일
2024. 03. 21.
판정문

가. 전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동의 및 협의) 준수 여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한국국토정보공사 LX 본사로 한정하였음에도 전보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고, 사용자가 2024.

3. 5.∼3.

12. 근로자와 4차례 협의시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전보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하여도 근로자가 ‘네 살 짜리 아이 육아 문제’와 ‘전주에서 광주까지 왕복 210㎞의 출퇴근 문제’를 이유로 전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전주에서 광주까지 왕복 210㎞의 출퇴근에 따른 아이 육아 문제는 전보에 대한 부동의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및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보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전보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하여도 근로자의 전보 부동의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에 대해 따져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전보는 인사권 남용·일탈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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