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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86
판정일
2024. 03. 28.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1차 수습평가서는 정량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평가내용 및 평가의견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2차 수습평가서는 정성적인 항목과 기준으로 구성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교부된 해지통지서에는 “업무평가 기준미달”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평가결과 등을 교부한 사실도 없으며, “대표자 면담 진행을 통한 상세 안내 완료”라고 적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 입증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상대방인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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