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23
- 판정일
- 2024. 06. 03.
판정문
① 수습 근로자 평가기준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평가표를 통해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임용이 되지 않는 점, ② 수습평가에서 51점을 받아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