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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23
판정일
2024. 06. 03.
판정문

① 수습 근로자 평가기준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평가표를 통해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임용이 되지 않는 점, ② 수습평가에서 51점을 받아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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