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직위해제의 사유가 정당하고 그 기간도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힘들어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3
- 판정일
- 2024. 03. 19.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이후 징계처분으로 그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 기간이 승진임용을 위한 최소 재직 기간에서 제외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여부 ① 금고의 인사규정 제57조제1항제6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어 조사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과 이 주임이 서로 상대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하여 근로자들과 이 주임을 모두 직위해제 하였던 점, ③ 직위해제 기간이 1개월 남짓으로 길지 않고(2024.
1. 9.∼2.
5.),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외부 공인노무사가 2회의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던 점, ④ 외부 공인노무사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결정되었던 점, ⑤ 직위해제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급여가 일부 감액되었으나, 이는 보수규정 제14조에 따른 것이고, 그 감액의 정도 역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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