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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72
판정일
2024. 06. 03.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의 경영이 악화하여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이 필요하였던 점, 근로자가 두 차례의 인사평가에서 업무역량 및 업무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점, 근로자의 업무가 고정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 전후의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임금 변동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 시 자가용 이용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받으며,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통상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가 인사팀장, CSO 대표이사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한 점, 사용자가 본부장 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보직 전환에 대하여 논의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충족해주기 위하여 노력한 점, 회사에 전보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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