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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7
판정일
2024. 12. 19.
판정문

근로자는 번영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해고예고 통보서상 사용자는 번영회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용자가 번영회임을 인지하였으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면접 및 근로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입증할 근거는 없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번영회 소속으로 확인되고, 근로자의 임금 또한 번영회의 이름으로 지급되었다는 점,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발생한 지출 내역 및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관여한 것은 사용자가 번영회로부터 위탁받은 관리비 징수업무 등을 위한 편의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번영회로 판단되며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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