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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종료로써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진행함에 있어 서면 통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 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40
판정일
2024. 06. 03.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관리단의 부단장은 2024.

3. 21.

이 사건 회사의 관리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인사권한이 있는 관리소장이 이에 동조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4. 3.

30.자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처리 및 후임자 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종료로써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를 진행함에 있어 서면 통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2,393,670원(금이백삼십구만삼천육백칠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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