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54
- 판정일
- 2024. 06. 03.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직원들간의 불화가 있었고 사용자의 주의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는 전보 전부터 사용자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였고, 전보를 갈 사업장에도 기숙사가 제공되는 점, ② 근로자의 전보 이전과 비교할 때 급여에 변동이 없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근무장소 변경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사 등의 사유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가 전보의 이유를 설명하였던 점, ② 최종 전보되기 전 여의도 소재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