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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98
판정일
2024. 05. 31.
판정문

개정된 승무원지도운용내규에 따른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나, 근로자들이 개정된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49조에 따른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직위해제를 한 후 징계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들이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3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직위해제 조치를 5개월가량 유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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