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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35
판정일
2024. 05. 20.
판정문

근로자는 2024. 12.

20. 07:20경 행정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바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행정원장에게 제출한 것이 아니고, 병원 소속 직원에게 사직서 양식을 요청하여 사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사직서를 제출한 2024.

12. 20.

12:51 총괄본부장에서 급여를 줄 때 퇴직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4. 12.

24. 총괄본부장이 2024.

12. 30.까지 퇴직금을 보낼 것이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내용에 이의 없이 감사하다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결정하였거나 비록 마음속으로는 사직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할 만한 강요가 있었다거나 사직을 강요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어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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