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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63
판정일
2024. 05. 30.
판정문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2020. 2.

7. 평생시설 심사 및 등록 업무 떠넘김, ② 2020.

12. 7.

카카오톡 채널 사칭 관련 삭제 업무지시, ③ 2023. 6월부터 징계 시까지 업무 피드백을 하지 않음, ④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⑤ 업무 진행 과정 중 발언 관련, ⑥ 상품계약서 작성·수정업무 떠넘김 및 법무법인 연락처 미공유, ⑦ 시말서 제출 지시행위 등 7가지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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