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77
- 판정일
- 2024. 03.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인가받지 않은 장비 및 IP로 외부에서 광범위하게 열람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하는 HR 업무 관련 정보 열람 범위 및 외부에서의 접근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부당한 방법(해킹)으로 자료를 열람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다수의 개인정보에 대해 접근하여 열람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열람에 그쳤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점, ④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무혐의)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⑤ 사용자의 자료 관리상의 부주의도 인정되는 점, ⑥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등 다른 징계 양정에 대한 고려 없이 바로 해고를 징계양정으로 결정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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