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사입찰 비리를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17
- 판정일
- 2024. 05.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철거 공사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부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2가 발주처에 대해서는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아 발주처에 대한 업무 방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였음에도 상급자의 지시였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회사에 이익을 주었다고 항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처분 통지서상의 징계사유가 축약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사용자가 2개월여 행한 감사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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