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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원직 복직을 명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74
판정일
2024. 04. 0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은 점, 초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인하였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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