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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98
판정일
2024. 05.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① 음주 강요, ② 서열문화 강조, ③ 부적절한 훈계, ④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 ⑤ 유언비어, ⑥ 모욕 및 태움, ⑦ 간섭, ⑧ 비하의 비위행위 중 ‘부적절한 훈계‘, ’일부 모욕 및 태움‘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에 있어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상임이사를 배제하여 이는 인사규정 제6조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부적절한 훈계‘, ’일부 모욕 및 태움‘의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세칙 별표1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가장 중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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