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가 아닌 통상의 인사명령으로서의 전보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의 협의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32
- 판정일
- 2024. 05. 30.
판정문
가. 전보가 징계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새마을운동중앙회 행정지원국장에서 부속기관인 중앙연수원 전임교수로 전보한 것은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이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징계를 의결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과거 중앙연수원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적이 있는 등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중앙연수원 간 인사교류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통상적인 인사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전보는 노동청의 시정지시 등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직책수당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도 시도하였기에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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