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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가 아닌 통상의 인사명령으로서의 전보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의 협의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32
판정일
2024. 05. 30.
판정문

가. 전보가 징계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새마을운동중앙회 행정지원국장에서 부속기관인 중앙연수원 전임교수로 전보한 것은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이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징계를 의결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과거 중앙연수원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적이 있는 등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중앙연수원 간 인사교류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통상적인 인사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전보는 노동청의 시정지시 등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직책수당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도 시도하였기에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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