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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03
판정일
2024. 05. 29.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진정서를 접수하여 이를 기준으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일이 아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접수일이 기준이 되는 점, ② 근로자가 병원에서 2023. 12.

27.까지 근무하고 2023. 12.

28. 병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2023.

12. 27.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고 2023.

12. 28.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및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2023. 12.

28.이고 구제신청서 접수일은 2024. 4.

2.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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