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03
- 판정일
- 2024. 05. 29.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진정서를 접수하여 이를 기준으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일이 아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접수일이 기준이 되는 점, ② 근로자가 병원에서 2023. 12.
27.까지 근무하고 2023. 12.
28. 병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2023.
12. 27.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고 2023.
12. 28.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및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2023. 12.
28.이고 구제신청서 접수일은 2024. 4.
2.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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