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55
- 판정일
- 2024. 05. 29.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① 심문회의에서 용역회사의 소개로 회사에 출근하였고, 현장에서 근무 당시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용 근로하였으며, 용역회사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출근 전날 저녁 혹은 당일 새벽에 용역회사의 대표이사가 출근 가능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그에 대한 답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고, 개인적으로 아프거나 교육이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출근하지 못한다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임의로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현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당일에 사용자가 아닌 용역회사로부터 일당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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