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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9
판정일
2024. 04. 03.
판정문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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