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93
- 판정일
- 2024. 05. 28.
판정문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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