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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부여하지 않고 제한한 행위가 단체협약의 이행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자 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46
판정일
2024. 09. 25.
판정문

가. 교통사업팀장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사업팀장은 ① 교통사업팀 소속 직원의 근태관리, 업무분장,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이고, ② 단체교섭 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자이며, ③ 교통사업팀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자로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시간외근로를 부여하지 않고 제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시간외근로를 부여하지 않고 제한한 행위는 근로자들이 09∼18시 고정근무를 선택하여 시간외근로 기준을 적용한 결과이고, 시간외근로 기준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들의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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