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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92
판정일
2024. 05. 14.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는 병원의 원활한 운영 및 동료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을 주는 등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러한 점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불성실한 업무태도 및 업무능력 부족, 상급자 및 동료와의 계속된 언쟁, 환자분들의 컴플레인 등이 계속되고 있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음”이라고 해고사유로 적시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통상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병원의 취업규칙에 해고절차에 관해 규정한 바 없고, 징계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징계절차는 병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해고통보서의 해고사유가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도 해고사유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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