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수탁 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6
- 판정일
- 2024. 03. 14.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이 사건 재단 산하 각 시설장은 인사·회계 등에 있어 이 사건 재단의 규정을 따르는 점, 각 시설 규정 변경 시 이 사건 재단의 승인이 필요한 점, 시설장의 임면 역시 이 사건 재단이 결정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시설장 임명을 법인 내 인사이동으로 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재단 산하의 시설장으로 기간의 단절 없이 총 7년 11개월간 계속 근로한 자로, 기간제법에 따라 2018.
4. 1.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수탁계약의 종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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