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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년 연장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1
판정일
2024. 03. 20.
판정문

가. 근로자성 여부 신청인은 시설의 대표로서 시설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법인으로부터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정년 연장 기대권의 형성 여부 설사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불교 교단의 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 제4조(임기) 제1항, 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 시행규칙 제10조(유임 및 이동), 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 시행규칙 제11조(유임사유)는 모두 임의규정으로 사용자에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닌 점, 정년 연장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정년퇴직 결정이 보건복지부의 정년제 권고 지침과 부합하여 이 사건 신청인에게 정년 연장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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