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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74
판정일
2024. 05. 28.
판정문

가.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속해있던 사업부의 국외 이전이 결정되었으나, 당사자 간 국외 전적과 자발적 퇴직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를 다른 부서에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직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직무에 배치되지 않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직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므로 전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전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직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내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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