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74
- 판정일
- 2024. 05. 28.
판정문
가.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속해있던 사업부의 국외 이전이 결정되었으나, 당사자 간 국외 전적과 자발적 퇴직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를 다른 부서에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직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직무에 배치되지 않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직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므로 전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전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직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내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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