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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85
판정일
2024. 05. 28.
판정문

① 근로자는 프랑스어로 번역된 기사의 교정 및 교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계약서상의 업무시간을 준수해 온 점은 인정되나,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없고 근태를 사용자가 관리해 왔다는 정황이 없어 근무시간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재택근무를 하면서 인터넷 접속 IP 주소가 여러 개로 확인되는 등 근무장소가 비교적 자유로웠던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활동을 하여도 제한이 없어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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