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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52
판정일
2024. 05. 27.
판정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는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일반직 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인사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채용공고문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계약에 그대로 편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의 관행이나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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