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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15
판정일
2024. 05. 27.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수행 중 동료 비방’, ‘소속 그룹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업무수행 중 동료비방’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낮은 성과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고, 동료 직원을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나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소속 그룹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와 관련해서는 출장지시 거부의 경우 단지 1회에 불과하고, 보험갱신 업무의 경우에는 매년 연말에 한 차례 있는 업무로써 업무의 난이도나 중요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태만’의 경우 근무태만 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그동안 직원들의 근태와 관련하여 별다른 제재를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는 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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