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15
- 판정일
- 2024. 05. 27.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수행 중 동료 비방’, ‘소속 그룹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업무수행 중 동료비방’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낮은 성과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고, 동료 직원을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나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소속 그룹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와 관련해서는 출장지시 거부의 경우 단지 1회에 불과하고, 보험갱신 업무의 경우에는 매년 연말에 한 차례 있는 업무로써 업무의 난이도나 중요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태만’의 경우 근무태만 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그동안 직원들의 근태와 관련하여 별다른 제재를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는 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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