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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60
판정일
2024. 05. 2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시공사 부장의 교체 요구에 자존심이 상해 사용자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1개월 임금 상당의 금원에 대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라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요청하면서 15일분 임금 지급을 제안하자 근로자가 한 달분 임금을 요청한 점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이체기록에는 퇴직수당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해고예고수당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거나 계속 근로를 요청하는 등으로 해고를 다투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요청하며 별도의 금원을 지급한 점과 시공사 부장의 근로자 교체 요구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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