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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차 대기발령은 별도의 새로운 대기발령 처분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3차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반면, 장기간 대기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3
판정일
2024. 05. 27.
판정문

가. 2차 대기발령 사용자는 2023.

12. 28.부터 2024.

3. 27.까지 1차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에게 조합의 본점으로 출근하여 감사(2024.

1. 22.

~ 2024. 1.

26.)를 받도록 구두로 통보하였으며, 감사 기간이 끝나는 마직막 날인 2024. 1.

26. 다시 원래대로 2024.

1. 29.부터 2024.

3. 27.까지 남은 기간동안 1차 대기발령을 하도록 문서를 보낸 것이 확인되어 2차 대기발령(2024.

1. 29.

~ 2024. 3.

27.)은 별도의 새로운 대기발령 처분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3차 대기발령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직권정지 처분과 함께 3차 대기발령을 명하였는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사건 확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반면, 3차 대기발령이 징계 결정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대기발령으로 인해 급여가 10% 이상 감소한 점 등을 보건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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