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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93
판정일
2024. 05. 24.
판정문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과 광진문화사가 경영상 일체를 이룬 단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광진바인텍으로만 산정해야 하며 이럴 경우 광진바인텍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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