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36
- 판정일
- 2024. 05.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신체접촉’, ‘일과 이후의 사적연락’, ‘성적 취향 발언과 복장에 대한 지적’ 모두 사실로 판단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재단의 특성상 성비위 행위 등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에게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져 온 점, ③ 향후 재발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인사규정 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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