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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6
판정일
2024. 05.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신체접촉’, ‘일과 이후의 사적연락’, ‘성적 취향 발언과 복장에 대한 지적’ 모두 사실로 판단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재단의 특성상 성비위 행위 등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에게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져 온 점, ③ 향후 재발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인사규정 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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