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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현장소장은 인사권이 없는 자로 해고 권한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21
판정일
2024. 05. 24.
판정문

근로자가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연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 현장소장이 이를 지적하자 이에 대해 근로자가 항변하던 중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퇴사하라고 한 사실은 확인되나, 현장소장은 인사권이 없어 해고 권한이 없고 현장소장과 근로자의 대화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발언은 현장소장이 근로자의 태도에 대해 실망하여 우발적으로 한 표현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차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사직서도 받지 못해 근로자를 퇴사처리하지 않고 현재까지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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