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77
- 판정일
- 2024. 04.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감사 결과 근로자의 ① 무자원 선입금 거래, ② 예탁금 지급 업무 부적정, ③ 통장·인감 등 임의 보관 부적정 등이 확인되었고, 근로자가 위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징계양정 기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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