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7
판정일
2024. 04.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감사 결과 근로자의 ① 무자원 선입금 거래, ② 예탁금 지급 업무 부적정, ③ 통장·인감 등 임의 보관 부적정 등이 확인되었고, 근로자가 위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징계양정 기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