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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2
판정일
2024. 05.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2023.

12. 4.∼12.

26.(총 22일)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기간 무단결근이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조직질서 저해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상실, 동종의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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