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82
- 판정일
- 2024. 05.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2023.
12. 4.∼12.
26.(총 22일)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기간 무단결근이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조직질서 저해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상실, 동종의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