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근무의사 없음을 통보한 것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8
- 판정일
- 2024. 03. 15.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과 관련한 역량 및 태도 미흡으로 2024. 3.
22.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4.
3. 26.
근무의사 없음을 통보한 것은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고를 하였다고 볼 근거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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