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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고 설사 이후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1
판정일
2024. 02. 29.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뜻하는 문자를 근로자에게 보내고 이후 해고통보서를 발송한 것과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판단 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2024. 3.

28.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아서 부당하고 2024.

4. 3.자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절차는 정당하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담당 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결과가 현저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증명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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