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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구제대상이고,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
판정일
2024. 02. 22.
판정문

가. 보직해임이 징계인지 여부 보직해임은 인사명령이고 징계라 보기 어렵다.

나. 보직해임이 구제대상인지 여부 ① 인사규정 제76조에서 간부직원 임명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상무로 다시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② 상무는 지배인등기를 통해 장례식장의 대표로서 권한을 부여받고, 대외적으로 대표로서의 지위를 갖는 점, ③ 간부직원 해임은 사실상 일반직원으로 강등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직해임은 근로자에게 한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보직해임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다.

라. 전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직해임에 따른 인사조치에 불과할 뿐 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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