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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4
판정일
2024. 05. 23.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2024.

3. 5.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김○○ 이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여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수차례에 걸쳐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돌아가지 않자 ’경찰을 부르겠다‘고 대응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인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김○○ 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해고 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6,125,490원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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