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신청의 내용도 법률상,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이 명백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25
- 판정일
- 2024. 05. 22.
판정문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승급정지는 2027. 2.
1.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4. 2.
16.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바,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의 내용도 도래하지 않을 미래의 승급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므로 법률상,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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