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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들이 존재하고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 이력이 있는 점, 근로자에게 기회를 여러 번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2
판정일
2024. 03.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들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업무일지,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근로자 또한 징계사유들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 외에 반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사유로 견책 및 정직 2주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면서 기회를 준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5주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회사의 단체협약,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을 적절히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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