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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팀장으로의 직책 변경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12
판정일
2024. 05. 22.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와 ‘금품수수와 관련한 신고 위반’으로 인하여 징계받았고, 이는 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여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공무직의 경우에는 직급이 없고 직책만 있을 뿐이라 인사명령을 강등의 징계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움 나.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직책수당은 팀장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받는 수당으로 팀장 직책이 아닌 근로자가 직책수당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것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불이익으로 판단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명령을 의결하였기에 인사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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