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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한 해고에서 정당한 해고사유와 적법한 해고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37
판정일
2024. 05. 22.
판정문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근로자가 소속한 개인사업장과 2개의 법인 등 3개 사업장 간의 업무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리 담당자 1명이 모든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는 등 별도의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근무태만 및 지시사항 미시행’, ‘현장 사고, 차량사고’, ‘그외 다수’ 등을 해고사유로 기재하여 통보하였으나, 사용자의 주장은 대부분 본인의 주장이나 의견에 그칠뿐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없는 상황이고, 범퍼 파손, 과태료, 1일 작업 불참 등 근로자로 인해 사업장의 운영에 어느 정도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할만한 중대한 비위행위는 보이지 않고, 1년 3개월간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설 정도로 보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입증되지 않았음. 또한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결과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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