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20
- 판정일
- 2024. 03. 25.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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