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65
- 판정일
- 2024. 05. 20.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서로 다른 기간제 또는 정규직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나, 두 계약서 모두 근로자 날인이 없어 유효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1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에 대하여 당사자 간 계약연장 등 협의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높은 연봉 및 정규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였기에, 사용자와 1년 단위의 기간제 계약체결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취득신고 시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로 표시한 점, ⑤ 사용자가 영업직은 모두 기간제로 채용한다고 주장하나, 영업직원 채용공고를 하면서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결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사유,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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