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22
판정일
2024. 04. 16.
판정문

□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사용자가 순천만잡월드 운영과 관련하여 드림잡스쿨의 지도·감독의 지위에 있을 뿐, 드림잡스쿨이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수령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노동조합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구체적인 영향력 내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