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 이력 기재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48
- 판정일
- 2024. 05. 20.
판정문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인재 추천 요구사항은 최소 3년의 비서 근무 경력일 뿐, 과거 고용 형태를 구분하여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헤드헌팅 업체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구직자라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비서직 지원을 제안한 점, 근로자는 1차 면접 당시 과거 파견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을 알렸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점, 4차례에 걸친 면접 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과거 고용 형태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채용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백그라운드 체크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의 내부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을 볼 때, 경력 확인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물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허위 이력을 기재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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