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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3
판정일
2024. 05.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에서 ‘법인카드 관련 예산 편법 정리 및 유용 행위 관련’의 4가지 구체적 비위행위(전통주 구입 및 예산 편법 정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공금유용 건, 부서예산 편법 사용)와 ‘사실과 다른 투서행위’, ‘직원에 대한 협박 및 폭언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횟수는 총 18회에 이르고 액수도 100만 원을 초과하고, 이를 포함한 공금유용 등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현재까지 모두 정당한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점, ② 채용대상자에 대한 취업방해 행위와 인사권자에게 채용 거부를 강요한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실제 대상자의 채용거부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점, ③ 인사노무팀장에 대한 폭언 행위의 경위를 살펴보아도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는 점 및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특별히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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