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63
- 판정일
- 2024. 05. 17.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에서 ‘법인카드 관련 예산 편법 정리 및 유용 행위 관련’의 4가지 구체적 비위행위(전통주 구입 및 예산 편법 정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공금유용 건, 부서예산 편법 사용)와 ‘사실과 다른 투서행위’, ‘직원에 대한 협박 및 폭언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횟수는 총 18회에 이르고 액수도 100만 원을 초과하고, 이를 포함한 공금유용 등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현재까지 모두 정당한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점, ② 채용대상자에 대한 취업방해 행위와 인사권자에게 채용 거부를 강요한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실제 대상자의 채용거부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점, ③ 인사노무팀장에 대한 폭언 행위의 경위를 살펴보아도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는 점 및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특별히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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